이메일 수집거부

시행일자 : 2021년 10월 05일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4.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최근 본 상품

최근 본 상품이 없습니다.